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26.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가 있다.
나. 망인의 재산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수원시 권선구 G 답 1,174㎡, H 전 784㎡, I 답 1,937㎡, 같은 동 답 3,081㎡, K 전 1,689㎡, L 대 334㎡ 및 그 지상 건물, 수원시 팔달구 M 대 194.6㎡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Q 소재 토지들은 망인이 2000. 11. 24. 모친인 망 R으로부터 상속한 재산들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망인은 2003. 5.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6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40,000,000원은 2003. 5. 29., 잔금 300,000,000원은 2003. 6. 30.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3. 6. 27 접수 제88461호로 2003.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6. 27. 접수 제87880호로 2003.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 그린벨트 내에 있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