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8,850,000원 및 그 중 111,3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8.부터 2016. 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춘천시 D에 있는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모집, 임대차 계약 체결 및 해지, 갱신, 임대료 징수, 독촉, 임대보증금의 조정 및 보관 등 원룸 주택의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6. 1. 27.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매월 원고들에게 위탁임대료 중 임대관리수수료 10%를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 종료시 피고가 위탁 보관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을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2016. 1. 27. 당시 피고가 위탁 보관한 임대보증금 총액은 255,000,000원이고, 피고는 2016년 1월분 위탁임대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8,850,000원{(임대보증금 합계 255,000,000원 1개월치 위탁임대료 2,700,000원) × 원고들의 각 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6. 5. 12.)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2016. 9. 6.)까지는 연 5%(민법 소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특례법 소정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