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02: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아줌마, 중국인이야 ”, “사장 어디 있어,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 치고, 이에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음식이 이게 뭐냐, 위생과에 신고하겠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 친 다음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어린 놈의 년, 놈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의 뒤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디를 만져.”라는 항의를 받자 “야 잘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캡처화면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