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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30 2014노5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제2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제2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병합을 이유로 파기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모욕하고, 술에 취해 시비가 된 피해자에게 상해를 한 것으로 범죄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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