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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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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노2332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임예진

변 호 인

법무법인 광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7에 대한 무고의 점 및 공소외 2에 대한 2009. 2. 25.자 무고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당좌수표 위조의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3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이 소지한 수표가 분실된 것이거나 위조된 수표라고 판단하여 공소외 2를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사실로 고소하고, 당좌수표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한 것일 뿐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에 대하여 지급 또는 거래 정지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당좌수표 위조의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이라고 한다)가 소지한 약속어음의 위조 등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6 회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허락한 바 없고, 공소외 7(공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자재공급계약도 실체를 알 수 없는바,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2와 공소외 7이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각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주고받은 후 공소외 7이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외 2와 공소외 7을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인바, 어음 자체의 발행경위나 변제내역에 대하여 공소외 2, 7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데도 신빙성 없는 공소외 2, 7의 각 진술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외 3이 소지한 당좌수표와 관련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공소외 2는 2001. 1.경부터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4년경부터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2006.경부터 자신 및 자신의 어머니 공소외 8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자금관리를 하여온 사실, ② 2006. 5. 10.경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 잔고는 마이너스였는데[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인 기업은행 계좌(이하 ‘1 계좌’라고 한다)의 잔고는 ‘-50,000,000원’이고{수사기록 별책(이하 ‘별책’이라고만 한다) 12쪽},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인 기업은행 계좌(이하 ‘2 계좌’라고 한다)의 잔고는 ‘17,528원’(별책 203쪽)에 불과하며, 나머지 계좌는 당좌계좌이다], 공소외 2가 공소외 3으로부터 당일 차용한 160,000,000원 등을 2 계좌로 송금하여 당일 공과금 1,031,740원, 기업당좌 결제 40,800,000원, 하나당좌 대체 115,970,000원 등 회사경비로 사용한 사실(별책 203쪽, 204쪽), ③ 공소외 3은 2006. 3. 10.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 회사에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해 4. 3. 공소외 1 회사로부터 31,200,000원을 변제받는 것으로써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06. 3. 10.경 공소외 1 회사의 1 계좌 잔고는 ‘-14,000,000원 상당’(별책 7쪽)이고, 2 계좌 잔고는 ‘38,170,000원 상당’(별책 193쪽)에 불과하였는데, 공소외 3이 공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30,000,000원이 2 계좌에 ‘피고인 이름으로’ 입금되고, 1 계좌에서 이체된 35,900,000원 등을 포함하여 당일 112,020,000원이 기업은행 당좌계좌로 입금되어 공소외 1 회사의 어음결제에 사용된 사실, ④ 공소외 3이 2006. 4. 3. 대여금을 변제받을 때 ‘(주)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고(증거기록 562쪽), 공소외 1 회사의 1 계좌에는 ‘가수금반제’로 표시된 사실(별책 9쪽), ⑤ 그 후 공소외 3이 2006. 4. 10. 공소외 8 명의 계좌로 28,8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는데(증거기록 562쪽), 위 금원 중 28,000,0000원이 같은 날 2 계좌에 ‘피고인 이름으로' 입금되었고(별책 199쪽 주1) ), 그 외에도 공소외 1 회사의 계좌에 피고인 이름으로 입금된 금원 중 실제 피고인이 입금하지 않은 금원이 상당수 있는 사실, ⑥ 공소외 3은 위 2006. 5. 10.자 거래를 제외하고는 2,000,000원 내지 50,000,000원 정도를 빌려주었다가 변제받는 식으로 거래를 하여왔고, 공소외 3이 공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대부분 입금 당일 공소외 1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온 사실, ⑦ 2007. 7. 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외 3이 공소외 8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금액과 공소외 8 또는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의 차이는 약 1억 원 상당이고 주2) , 2007. 1. 24.경부터 2008. 8. 20.경까지 매달 275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금원이 공소외 8 명의 계좌에서 공소외 3 명의 계좌로 꾸준히 입금되어 온 사실(증거기록 264쪽 이하), ⑧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금관리를 담당한 공소외 2 뿐만 아니라 공소외 4 등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금을 융통하여 올 수 있도록 독려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지시받은 공소외 2가 공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그 금원은 공소외 1 회사의 어음결제 등에 사용된 점, 공소외 3이 2006. 5. 10. 160,000,000원의 거액을 빌려주게 되자 그 담보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당일 168,4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고, 그 외에는 거래금액이 비교적 적은데다 수시로 차용과 변제가 반복됨에 따라 별도의 담보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그 차용금액이 누적되자, 추가로 1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소외 3의 계좌에는 공소외 1 회사의 이름으로 변제를 위한 금원이 입금되었으므로, 공소외 3으로서는 공소외 1 회사의 사정상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후로도 계속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아닌 공소외 8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외 3이 수표를 교부받은 후 수년간 지급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2008. 8.경까지는 이자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 남짓의 금원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말만 믿고 법인계좌를 수년간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소외 2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는 “수시로 여직원에게 통장을 건네받아 입금 및 지출내역을 확인하였다. 법인계좌에 자금이 입출금될 때 수시로 입금용도를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679쪽 이하), 피고인도 공소외 2가 회사 자금을 제3자로부터 융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는바, 피고인이 계좌를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원을 입금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의 이름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법인통장에서 ‘가수금반제’로 수천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다면 그 금원의 출처와 거래 상대방에 관하여 당연히 확인하여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비록 공소외 3 및 공소외 2가 168,400, 000원의 당좌수표와 100,000,000원의 당좌수표의 각 발행시기에 관하여 다소 진술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수표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되었다가 추후 이를 보충한 수표인 점과 그 후로 2년 이상 지나 조사를 받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발행시기에 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는「168,400,000원의 당좌수표는 공소외 3이 2006. 5. 10. 공소외 2를 통하여 일시금으로 160,000,000원을 공소외 1 회사에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받은 것이고, 100,000,000원의 당좌수표는 공소외 3이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 회사와 금전거래를 계속하다가 발행당시까지 누적된 금액이 커지자 이에 대하여 담보조로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였고,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외 2가 위 각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외 7(공소외 6 회사)가 교부받은 약속어음과 관련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7에 대한 무고의 점 및 공소외 2에 대한 2009. 2. 25.자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2. 25. 안양시 동안구 (주소 1 생략) 공소외 10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공소외 2, 7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 7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공소외 2와 공소외 7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어음번호 1 생략) 액면금 16,000,000원권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등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 5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위조하여 주고받았으며, 공소외 7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6 회사 발행의 기업은행 (어음번호 2 생략), 액면금 59,632,676원권 약속어음 배서인란에 고소인의 승낙없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이라고 배서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고, 피고소인 공소외 7은 위와 같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취득한 고소인 회사의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동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고, 고소인 회사를 부도내겠다고 위협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며, 어음결제대금의 대납을 부탁하는 고소인을 위협하여 ‘○○○○하수정수처리장의 선급금이 입금되면 4억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어음결제자금이나 직원급여,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노임지급 자금 등 회사 경영자금이 부족할 때 마다 공소외 1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2나 직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도록 부탁하여 공소외 2는 그때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 경영자금을 융통해 왔으며 피고인의 부탁이 없더라도 어음 결제자금 등이 부족하면 당좌수표나 어음 등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거나 할인받아 40억 원에서 50억 원 가량에 이르는 자금을 융통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공소외 2가 공소외 7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거나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8. 12. 공소외 2와 공소외 7을 통해 공소외 7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공소외 7이 위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위 회사에서 공소외 7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일에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소외 7이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채권양도증서(위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기성금에 대한 양도증서)를 위 회사의 거래처에 통보하자 피고인이 공소외 7을 찾아가 위 회사가 기성금을 수령하면 그중의 절반을 공소외 7에게 주기로 하는 대신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7이 2008. 12.분 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하여 줌으로써 위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그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공소외 7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 7이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아 공소외 7의 거래은행에서 할인받은 위 회사의 2억 7,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결제일(2009. 1. 15.)에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 하수정수처리장으로부터 선급금이 입금되면 그중 4억 원을 주기로 하고서 어음금을 대납해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7이 위 어음금을 대납해 주는 대신 ‘○○○○하수처리장 선급금 수령시 일금 4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중이던 공사장의 자재수급을 위하여 공소외 2가 공소외 7 발행의 약속어음에 피고인 명의의 배서를 하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경 안양경찰서에 위와 같이 위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경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함으로써 위 공소외 2와 공소외 7을 각 무고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어음할인

공소외 7은 2008. 7. 9.경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액면금 1,600만 원 및 액면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58,885,200원(증거기록 314쪽)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그 중 800만 원이 공소외 1 회사의 1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8. 7. 10. 다시 공소외 2의 모인 공소외 8 명의 계좌로 646,800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증거기록 288쪽), 위 각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②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건설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의 배관자재 납품계약

㉠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를 대리하여 2008. 9. 5.경 공소외 6 회사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배관자재를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받기로 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정식의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고, 2008. 9. 5.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발주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문서에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각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문서 상단의 ‘담당, 부장, 이사, 전무, 사장의 각 결재란’은 공란이고 대금의 지급은 ‘납품 후 100%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630쪽).

㉡ 공소외 7은 공소외 2로부터 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먼저 물품대금에 대한 선결제 명목으로 액면금 275,000,000원, 지급일 2009. 1. 15.로 된 약속어음(증거기록 81쪽, 이하 ‘이 사건 1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2008. 9. 19.경 신한은행 남지점에서 현금으로 할인하여 할인금 중 155,000,000원을 공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③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 탈수시설 개선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의 ‘사밀로공사 중 자재류’ 공급계약

㉠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를 대리하여 2008. 9. 16.경 공소외 6 회사로부터 □□공사의 ‘사밀로공사 중 자재류’를 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받기로 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역시, 정식의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고, 2008. 9. 16.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발주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문서에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각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문서 상단의 ‘담당, 부장, 이사, 전무, 사장의 각 결재란’은 공란이고 대금의 지급은 ‘납품 후 100%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632쪽).

㉡ 공소외 7은 공소외 2로부터 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먼저 물품대금에 대한 선결제 명목으로 액면금 209,000,000원, 지급일 2009. 2.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2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2008. 10. 15. 신한은행 남지점에서 현금으로 할인하여 할인금 중 8,000만 원은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은 공소외 8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주었다(증거기록 39쪽). 다만, 공소외 8 명의 계좌에는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4,700만 원이 공소외 1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증거기록 297, 298쪽), 공소외 1 회사의 2 계좌에는 같은 날 8,00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입금자는 표시됨이 없이 ‘대체’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그와는 별도로 ‘피고인’ 명의로 4,0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별책 271).

㉢ 그 후 공소외 7은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액면금 121,000,000원, 지급기일 2008. 12.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3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④ 공소외 2는 2008. 11. 2.경 피고인의 허락 없이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275,000,000원,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12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330,000,000원을 각 공소외 6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었고, 공소외 7은 채권양도증서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간파하고 있으면서도 2008. 12. 3.경 공소외 11 회사 및 공소외 12 건설회사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⑤ 또한 공소외 2는 2008. 12. 11.경 이 사건 3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09. 2. 2.로 연장하면서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위 채권양도증서에 이어 ‘공소외 6 회사와의 채권채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공소외 2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위임장(피고인 개인의 인감도 날인되어 있다)을 작성하여 공소외 7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⑥ 공소외 7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을 전혀 만난 사실이 없고,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다(이에 대하여 공소외 7은, 공소외 2가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계속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⑦ 공소외 1 회사는 2008. 11. 15. 1차 부도가 났고, 공소외 2는 2008. 12.경부터 공소외 1 회사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⑧ 피고인은 2008. 12. 29.경 공소외 7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끝에 공소외 12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은 공소외 1 회사가 지급받기로 합의하고(증거기록 52쪽), ○○공사로 지급받을 선급금에서 일부를 공소외 7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소외 6 회사의 회의록 양식에 ‘○○○○ 하수처리장 선급금 수령시 4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다음(증거기록 49쪽,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서’라고 한다) 이를 공소외 7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에 따라 그 무렵 공소외 6 회사에게 40,000,000원, 2009. 1. 2.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주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 체결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등 공소외 6 회사와 사이의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를 대리하여 모든 행위를 한 점, ② 공소외 2는 ‘공소외 6 회사 발행의 액면금 59,632,676원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공소외 1 회사 대표 피고인이라고 배서한 것은 자신이며 피고인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였기에 그와 같이 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된 발주서에는 담당자 등의 결재가 전혀 없고, □□현장과 △△현장에 납품되는 자재가 상이함에도 공소외 7은 두 현장을 나누어서 얼마의 자재가 공급되었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자재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매우 의심되는 점, ④ 공소외 3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비록 공소외 8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이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이 사건 1약속어음과 관련된 155,000,000원은 공소외 2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바 없고,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연 이 금원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고, 이 사건 2약속어음과 관련된 금원도 단순히 ‘대체’로 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약속어음 발행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통상적인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라면 공소외 1 회사에 보관되어야 할 약속어음사본이나 약속어음 발행내역의 요약서(공소외 1 회사에서는 이를 ‘비표’라고 함)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1, 2약속어음이 발행된 후 그 결제가 어렵게 되어 그 담보조로 채권양도 또는 기일연기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이 상당한데도 피고인 몰래 임의로 채권양도를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소외 7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 몹시 비정상적으로 대처하였고, 공소외 7 또한 액면금 합계가 6억 원인 거액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전혀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점, ⑥ 공소외 2는 공소외 7에게 이 사건 1, 2, 3약속어음이 교부된 경위에 관하여, ㉮ 공소외 6 회사와 사이에 △△공사에 관한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1약속어음을 먼저 발행하여 주되, 어음금 중 일부를 공소외 1 회사가 다시 차용하기로 하여, 공소외 7이 위 약속어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서 할인받아 할인금 중 155,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빌려주고, 나머지 할인금으로 자재를 매입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하였으며, ㉯ 그 후 다시 공소외 6 회사와 사이에 □□공사에 관한 자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7에게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어음할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 사건 2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었고, 공소외 7이 이를 신한은행에서 할인하여 그 중 1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신한은행에서 위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자 계약서에 기재된 총 납품대금 상당인 330,000,00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면금 121,000,000원의 이 사건 3약속어음을 추가로 견질용으로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7은 처음에는 이 사건 1약속어음은 △△공사에 대한 자재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 사건 2약속어음은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이 사건 3약속어음은 이 사건 1약속어음을 할인받아 대여한 155,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 및 □□공사현장에 납품된 자재 중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617쪽 이하), 공소외 2와 대질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사건 2약속어음은 공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추가로 자재납품을 하기로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공소외 1 회사의 어음결제신용도를 확인한 후에 그 금액만큼만 자재납품 발주를 받겠다고 하면서 그 한도액에 해당하는 209,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 사건 3약속어음은 보증용으로 받아둔 것으로 견질용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증거기록 812쪽 이하), 원심법정에서는 ‘이 사건 2약속어음을 (위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후 추가로 공소외 1 회사에 1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자체로도 일관되지 아니하고, 공소외 2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⑦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작성하여 주었다고 고소한 이 사건 지급약정서는 그 내용상 협박을 당하여 작성한 서류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당시 공소외 7이 공소외 1 회사 발생의 액면금 합계 6억 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지급제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그 관련자인 공소외 2는 회사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경위에 관하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회사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어음의 부도도 막아야 하는 위급상황에 처하게 되자, 공소외 7이 공소외 2에게 지급한 금원 중 실제 공소외 1 회사에서 사용된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6 회사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협박당하였다거나 편취당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 입장에서의 정황의 과장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2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외 7 및 2009. 2. 25.자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3)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7에 대한 무고의 점 및 공소외 2에 대한 2009. 2. 25.자 무고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 각 죄와 원심판시 나머지 각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제2, 3행의 ‘공소외 7’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허위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양형이유

살피건대 무고죄는 피무고인 개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소외 3과의 거래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도 공소외 2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의심이 드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하게 되면서 행해진 점, 공소외 3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향후 공소외 3에 대한 피해변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7에 대한 무고의 점 및 공소외 2에 대한 2009. 2. 25.자 무고의 점의 요지는 위 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바, 2의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호봉(재판장) 한소희 민희진

주1) 2006. 4. 10. 공소외 3은 위 2,880만 원 외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공소외 8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는데(증거기록 562쪽), 위 돈은 같은 날 공소외 8 명의 계좌에 ‘공소외 9’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과 함께 공소외 1 회사의 2 계좌에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48쪽, 별책 199쪽).

주2) 이자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을 모두 원금으로 단순 산정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주3)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2, 3약속어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10346호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 회사는 위 각 약속어음이 위조되었고, 공소외 6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바 없으므로 원인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공소외 1 회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6 회사에게 3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2011. 7. 14. 확정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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