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8 2018고단23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7』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인 B에게 피해자 C 주식회사와의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B으로 하여금 2016. 2. 15.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190,660원 상당의 D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 1대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3,161,1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게 한 후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113』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파주시 F에 있는 'G 당구장'에서, 피해자 H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시세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나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면 현재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에 더하여 투자할 것이고 수익금으로 매월 10%를 주겠다. 원금은 보장되니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약 3,500만 원, 금융권 대출금 약 8,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