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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154 소재 수정청둥오리 식당 야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 도로까지 약 3m 거리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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