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속초시 C 답 1,653㎡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속초시 C 답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는 992/1,653 지분, 피고는 661/1,65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4 내지 1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