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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업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반입한 승용차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납세의무자 판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0234 | 법인 | 2001-10-06
[사건번호]

국심2001전0234 (2001.10.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갑)명의 렌트카에 대해 실제 차주가 따로 있어 별도로 렌트카업을 영위하면서 ‘갑’에게는 지입료만 부담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추징대상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0.15 청구법인에게 한「별지1」기재의 특별소비세 합계 115,894,990원 및 동 교육세 합계 34,768,39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승용차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를 재조사하여 영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은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5.3.10 설립되어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OO에 소재한 본점과 12개 영업소에서 자동차 대여업(이하 “렌트카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5년 7월~1999년 12월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조건부 면세받은 한편, 본점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본점 및 영업소의 수입금액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를 한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53대중 111대(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는 청구외 노OO 등(이하 "차주들"이라 하며, 세부내역은「별지3」참조)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승용차를 5년이내 용도변경한 것으로서 조건부면세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2000.10.15「별지1」기재의 특별소비세 합계 115,894,990원 및 동 교육세 합계 34,768,3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쟁점승용차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별지2」기재의 부가가치세 합계 144,035,590원과 동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합계 13,162,700원(1998.1.1~12.31 사업연도 1,836,180원, 1999.1.1~12.31 사업연도 11,326,5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승용차를 직접 렌트카업에 사용함에 따라 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받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입료등으로 인정한 금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각 영업소의 책임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가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승용차의 실지소유주를 차주들이라 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보유차량이 약 150대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차량은 그 10%도 안되고, 1995.1.1~1999.12.31 사업연도중 수입금액 누락액은 40,582,000원이므로 추계수입금액을 기초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차주들이 쟁점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취득당시에 소요되는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할부대금에 대하여는 보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할부대금과 보험료, 각종 조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다만 월 약 100,000원 정도의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일부 개인 지입차주는 이 사실을 서류상으로, 나머지 개인들은 구두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승용차는 실제 차주들의 소유차량으로서 지입차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쟁점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신청한 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므로 특별소비세등을 면제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각 영업소의 사업실적 및 운영경비지출 등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장부 및 기장내용이 없고 전체적으로 회사 기장내용이 극히 부실하며 허위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고, 그 추계수입금액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의한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쟁점승용차의 실질 소유주를 차주들로 보아 당해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기장이 부실하다 하여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수입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은『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승용차의 실제 소유주가 차주들이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점과 12개 영업소의 운영실태 및 차량운행상황, 차량대여수입, 차량할부금 및 보험료, 각 영업소의 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김OO 등 8명의 영업소 소장이 쟁점승용차의 실제 소유주는 차주들이고 차주들이 각 소유 차량의 렌트수입의 관리 및 영업소 운영경비를 부담하며 차량지입료로 대당 월 100,000원 상당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계속·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타행환입금 등의 방법으로 무통장입금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액의 입금자, 차량번호, 차량할부금, 보험료 등의 내용도 조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상 지입차주들이 각각 자기 소유차량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운행하거나 기사를 고용하여 본점과 별도로 독립적 영업을 하면서 영업소별로 본점에 차량관련 제비용 및 지입료만 납부하고 있다 하여 쟁점승용차의 실제 소유주를 차주들로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지입료 등으로 인정한 금융자료상의 금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각 영업소의 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가 변제한 것으로 쟁점승용차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동 채무액이 계상되어 있다거나 채무상환조건 및 사용처 등 채무존재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승용차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건 특별소비세를 면제배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승용차의 실제 소유주인 차주들이 차량을 반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반입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등을 징수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승용차의 실제 소유주는 차주들이나 차주들은 차량 1대당 월 100,000원 상당의 지입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당해 차량의 할부대금 및 보험료 등을 청구법인을 통해 각각 불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승용차는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여 구입한 지입차량으로서 청구법인에 소속된 차량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 소속된 쟁점승용차를 그 명의로 반입하여 지입차주가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등을 징수하는 것이나 단지 쟁점승용차를 청구법인 명의로 반입하였다고 하여 특별소비세등을 징수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승용차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지입회사인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쟁점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았음에도 다시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출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2...1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이의 세액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매출세액(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0누8626, 1991.4.9 같은 뜻임).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되,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 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장부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수입금액 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영업소의 사업실적 및 운영경비지출 등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기장내용이 없고 전체적으로 회사 기장내용이 극히 부실하며 허위로 인정된다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결정을 함에 있어,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 OO렌트카 등 4개 업체의 1999년도 대당 평균수입금액(직영차량 : 3,721백만원, 지입차량 : 868천원)에 청구법인의 연도별 보유차량 대수(1998.1.1~12.31 사업연도 : 직영 42대, 지입 107대, 1999.1.1~12.31 사업연도 : 지역 42대, 지입 111대)를 곱하여 산정한 추계수입금액(1998사업연도 249,132,000원, 1999사업연도 252,603,000원)에서 신고한 법인세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보유차량 약 150대 중 실질적으로 운영한 차량은 그 10%도 안되고, 1995.1.1~1999.12.31 사업연도중 수입금액 누락액은 40,582,000원이므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누락액의 산출근거 등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특소비세 및 동 교육세 과세현황

(단위 : 원)

월 별

특별소비세

교육세

월 별

특별소비세

교육세

96. 1월

1,234,090

370,220

97. 6월

4,486,800

1,346,040

96. 3월

662,990

198,890

97. 7월

6,874,060

2,062,210

96. 4월

4,995,670

1,498,700

97. 8월

2,872,720

861,810

96. 5월

971,130

291,340

97. 9월

14,021,700

4,206,510

96. 6월

1,304,770

391,430

97.10월

1,149,540

344,860

96. 8월

2,245,660

673,690

97.12월

2,854,540

856,360

96. 9월

7,766,450

2,329,930

98. 2월

1,145,450

343,630

96.10월

12,800,120

3,840,030

98. 5월

7,307,990

2,192,390

96.11월

3,042,270

912,680

98. 9월

1,016,080

304,820

97. 1월

1,159,090

347,720

99. 5월

863,860

259,150

97. 2월

10,490,950

3,147,280

99. 8월

3,014,510

904,350

97. 3월

10,064,220

3,019,260

99.12월

2,777,090

833,120

97. 5월

10,773,240

3,231,970

합계

115,894,990

34,768,390

『별지2』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단위 : 원)

기 분

세 액

기 분

세 액

95.2기

12,335,650

98.1기

14,706,030

96.1기

7,972,970

98.2기

14,534,280

96.2기

21,693,840

99.1기

14,047,750

97.1기

29,493,850

99.2기

17,331,880

97.2기

11,919,340

합계

144,035,590

『별지3』

쟁점승용차 및 실제 차주들 명세

(단위 : 원)

번호

차량번호

차 종

취득일

취득금액

실 제 차 주

성 명

주 소

1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924

7,485,546

노OO

충남 OO시 OO면 OO리 OO

2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924

7,485,546

노OO

3

충남OOOOOOO

브로임2.0

961011

11,800,001

이OO

-

4

충남OOOOOOO

소나타3

961217

7,727,273

강OO

-

5

충남OOOOOOO

포텐샤

971103

14,272,728

강OO

-

6

충남OOOOOOO

프레지오

951226

10,177,274

김OO

OO 계룡면 OO리 OO

7

충남OOOOOOO

에스페로

950613

5,500,000

이OO

금산군 추부면 OO리 OOOO OOOOOOO

8

충남OOOOOOO

에스페로

960616

5,487,273

이OO

9

충남OOOOOOO

에스페로

950726

5,700,455

이OO

10

충남OOOOOOO

에스페로

950613

5,500,001

이OO

11

충남OOOOOOO

소나타3

960923

8,000,000

이OO

12

충남OOOOOOO

에스페로

950726

5,700,454

이OO

13

충남OOOOOOO

에스페로

950829

5,836,819

조OO

-

14

충남OOOOOOO

에스페로

960416

5,620,910

이OO

-

15

충남OOOOOOO

프린스2.0

970411

7,481,546

이OO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O

16

충남OOOOOOO

크레도스

970411

7,172,727

이OO

17

충남OOOOOOO

그랜져2.4

970419

15,636,364

이OO

18

충남OOOOOOO

소나타3

970416

7,818,182

이OO

19

충남OOOOOOO

포텐샤

970424

14,363,637

이OO

20

충남OOOOOOO

뉴포텐샤

970621

14,363,637

이OO

21

충남OOOOOOO

뉴포텐샤

970621

14,363,637

이OO

22

충남OOOOOOO

이스타너숏

961017

10,972,159

이OO

23

충남OOOOOOO

에스페로

960306

5,384,546

이OO

24

충남OOOOOOO

프린스2.0

-

-

이OO

25

충남OOOOOOO

소나타3

960509

8,698,502

이OO

26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730

7,485,546

이OO

27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810

7,527,274

이OO

28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730

7,485,546

이OO

29

충남OOOOOOO

프린스

960810

7,527,274

이OO

30

충남OOOOOOO

소나타3

980108

7,636,364

이OO

31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810

7,527,274

이OO

32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810

7,527,274

이OO

33

충남OOOOOOO

에스페로

960810

5,658,183

이OO

34

충남OOOOOOO

에스페로

960904

5,620,910

이OO

35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904

7,485,546

이OO

36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904

7,485,546

이OO

37

충남OOOOOOO

포텐샤

960906

14,454,547

이OO

번호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

취득금액

실제 차주

성명

주소

38

충남OOOOOOO

에스페로1.6

970127

5,615,910

이OO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O

39

충남OOOOOOO

에스페로1.6

970127

5,658,183

이OO

40

충남OOOOOOO

에스페로1.6

970127

5,615,910

이OO

41

충남OOOOOOO

프린스2.0

970127

7,527,274

이OO

42

충남OOOOOOO

에스페로1.6

970127

5,658,183

이OO

43

충남OOOOOOO

에스페로1.6

970127

5,668,183

이OO

44

충남OOOOOOO

포텐샤

970131

14,363,637

이OO

45

충남OOOOOOO

포텐샤

970219

14,363,637

이OO

46

충남OOOOOOO

프린스2.0

970114

7,527,274

한OO

당진군 합덕면 OO리 OOOO OOOOO

47

충남OOOOOOO

포텐샤

970219

14,363,637

한OO

48

충남OOOOOOO

프린스2.0

970227

7,527,274

한OO

49

충남OOOOOOO

이스타너롱15코치

960319

12,618,181

한OO

50

충남OOOOOOO

스타렉스장축11

970404

11,354,545

한OO

51

OOOOOOOOO

EF소나타

000630

-

곽OO

OO OO동 OOOOOOOOOO

52

OOOOOOOOO

그랜져

960315

15,334,044

손OO

보령시 OO동 OOOOOO

53

충남OOOOOOO

세피아

950601

6,523,811

손OO

54

충남OOOOOOO

소나타투2.0

950623

8,654,545

손OO

55

충남OOOOOOO

프린스

950629

7,666,365

손OO

56

충남OOOOOOO

아벨라

950621

5,056,319

손OO

57

충남OOOOOOO

그련져

970221

15,948,383

손OO

58

충남OOOOOOO

프린스2.0

950923

7,636,364

손OO

59

충남OOOOOOO

프린스2.0

950905

7,636,364

손OO

60

충남OOOOOOO

소나타투2.0

951223

8,227,273

손OO

61

충남OOOOOOO

세피아

960215

6,629,273

손OO

62

충남OOOOOOO

베스타

950520

9,128,183

손OO

63

충남OOOOOOO

그레이스

960327

9,440,909

손OO

64

충남OOOOOOO

그레이스15인승

970517

11,431,818

손OO

65

충남OOOOOOO

콤비

951117

16,763,636

손OO

66

충남OOOOOOO

콤비프린스

951202

19,996,084

손OO

67

충남OOOOOOO

포텐샤

960417

680,000

김OO

-

68

충남OOOOOOO

포텐샤

970707

14,363,637

김OO

-

69

충남OOOOOOO

프린스2.0

970409

9,349,182

이OO

-

70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810

8,481,819

임OO

-

71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810

7,527,274

김OO

서산군 OO면 OO리 OOOOO

72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904

7,485,546

김OO

73

충남OOOOOOO

프린스2.0

961005

8,481,819

이OO

-

74

충남OOOOOOO

이스타너숏12코치

961017

10,972,159

김OO

-

75

충남OOOOOOO

프린스2.0

윤OO

충남 연기군 남면 OO리 OO

76

충남OOOOOOO

다이너스타3.0오토

991115

19,836,364

윤OO

77

충남OOOOOOO

수퍼살롱2.0

윤OO

번호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

취득금액

실제 차주

성명

주소

78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307

7,474,546

윤OO

충남 연기군 남면 OO리 OO

79

충남OOOOOOO

소나타2

950530

7,709,091

윤OO

80

충남OOOOOOO

그랜져XG

990716

21,532,246

윤OO

81

충남OOOOOOO

소나타

950601

7,709,091

윤OO

82

충남OOOOOOO

소나타3

970607

7,524,090

윤OO

83

충남OOOOOOO

소나타투2.0

950601

7,709,091

윤OO

84

충남OOOOOOO

소나타투2.0

950914

9,705,670

윤OO

85

충남OOOOOOO

소나타투2.0

950918

9,705,670

윤OO

86

충남OOOOOOO

소나타3

970829

7,796,818

윤OO

87

충남OOOOOOO

토픽

950422

10,247,273

윤OO

88

충남OOOOOOO

토픽

950422

10,247,273

윤OO

89

충남OOOOOOO

베스타

950520

9,072,728

윤OO

90

충남OOOOOOO

베스타

950520

8,240,001

윤OO

91

충남OOOOOOO

베스타

950520

9,072,728

윤OO

92

충남OOOOOOO

콤비

-

-

윤OO

93

충남OOOOOOO

EF소나타

990414

8,227,273

윤OO

94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404

600,000

윤OO

95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904

7,485,546

윤OO

96

충남OOOOOOO

프린스2.0

960920

7,527,274

윤OO

97

충남OOOOOOO

프린스2.0

970117

7,527,274

윤OO

98

충남OOOOOOO

프린스2.0

970512

7,303,728

윤OO

99

충남OOOOOOO

프린스2.0

970531

7,394,637

윤OO

100

충남OOOOOOO

소나타3

970528

7,606,819

윤OO

101

충남OOOOOOO

소나타3

970528

7,606,819

윤OO

102

충남OOOOOOO

그랜져

970828

16,390,000

윤OO

103

충남OOOOOOO

그랜져

970828

16,390,000

윤OO

104

충남OOOOOOO

그랜져오토

970828

14,344,545

윤OO

105

충남OOOOOOO

그랜저

970828

17,136,384

윤OO

106

충남OOOOOOO

프린스2.0

970923

7,663,638

윤OO

107

충남OOOOOOO

그랜져3.0

980430

18,270,000

윤OO

108

충남OOOOOOO

그랜져3.0

980430

18,269,999

윤OO

109

충남OOOOOOO

EF소나타

980831

9,677,022

윤OO

110

충남OOOOOOO

이사타너쇽12코치

980928

11,672,728

윤OO

111

충남OOOOOOO

이스타너롱15코치

980928

13,263,637

윤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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