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08호에 있는 건설시행사인 (주)E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는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개발사업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
피고인과 F는 서울 관악구 G과 용인시 기흥구 H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8.경 투자받은 5억 원을 모두 소비하여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시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 없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기에 각 개발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신축을 시작하여 분양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수입원이 없는 상황인데, 2013. 2.경 H 개발사업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여 2013. 1.경부터 사업 진행을 보류한 상황이었으며, G 개발사업은 피고인의 회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J(주)의 계약불이행, 지주들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부지의 40% 가량에 해당하는 지주들과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2개월만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2013. 2. 초경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번에 도와주면 2013. 4. 10.까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K아파트 104동 101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L 명의로 하나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