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2015. 3. 13.부터, 피고 E은...
이유
... 연 19%),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5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대여조건은 별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기로 하고, 피고 H의 청구와 증빙으로 원고가 피고 H에게 집행토록 한다. 제4조(시공사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추진위원회와 피고 H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를 원고로 선정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별첨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도록 한다. 제7조(기타사항
2. 본 사업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2011년 12월까지 원고가 본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 피고 H 및 각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 별첨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도급금액의 10%를 원고에게 배상하고 본 약정을 해제한다.
3. 본 약정서는 추진위원회와 피고 H의 관련서류 제출과 원고의 대여금 집행시부터 유효하다.
* 별첨: 공사도급계약서 1부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J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
2. 공사장소: 서울 용산구 K 일대
5.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25층 아파트 3개동 및 부대시설
7.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3개월(예정)
8. 도급금액: 48,4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당사자 간의 지위 및 업무 분담)
1.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한다.
3.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사업주체로서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1) 전체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및 이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5)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변경승인)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 및 인허가 조건사항 기부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