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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37780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7. 7. 4.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추진을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개명 전 D)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향후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할 아파트 중 E동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14.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향후 피고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B 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07,873㎡

2. 연면적: 189,770.77㎡

3. 규모/세대수: 지하1층 지상 34층/2,150세대

4. 사업지 위치: 용인시 처인구 C 일원 (단위: ㎡) 구분 신청주택형 계약면적 동 호수 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E F 59.64 24.27 83.91 29.1502 113.0602 면적 및 세대수는 인허가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단, 공급면적 증감 시 계약 당시 ㎡당 조합원 부담금에서 가감 정산한다.

동호수 지정방식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시 세부사항은 본 계약서 제11조에 따른다.

제11조(동호수 지정 가입 시 입주절차)

2. 각서 7항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단지 배치의 변경 및 세대수 변경 등 기타 사유로 가입계약 시 지정한 동호수가 공급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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