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5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이전에 연인관계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4:00경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애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2층 방 안에서 2층 현관문 앞까지 강제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