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61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00:5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바로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술 먹고 있는데 왜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나는 아무나 죽일 수 있다. 평상시 칼을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칼이 없다. 너 같은 년은 쉽게 죽일 수 있다. 이 쌍년아, 너 배때기 못 쑤실 것 같으냐. 칼로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