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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511476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동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주식회사 A( 이하 ’A‘ 이라 한다)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이하 원고와 A 사이의 위 공사 도급계약을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 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4. 11. 1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 합 208237호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이하 ’ 이 사건 선행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위 선행소송의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14869호) 은 2019. 4. 18.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355,230,17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 고하였으나, 2019. 8. 9. 상고 기각( 심리 불 속행) 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 편 A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2018. 12. 19. 2018 회합 149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관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였으며, 2019. 6. 17.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① A은 그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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