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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6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3. 19. 04:3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앞 인도에서 바지와 팬티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23세 )를 향해 돌진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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