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3.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1/2 소유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그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C'이란 상호로 가방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20,000원, 임대차기간은 특정하지 않고 피고가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 한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인 원고의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관공서실사 등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임대차계약을 '1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0. 동작세무서장에게, ‘D’란 상호의 사업체에 관하여 E(원고의 조카)을 사업자로, 이 사건 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0.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1. 19.까지로 정하되,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사업(D) 관련 공장등록, 조합실사 등에 피고가 적극 협조할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무상으로 하고, 위 임차보증금은 원고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약 150,000,000원 상당인 피고의 시설물 보호를 위한 목적이므로 피고가 임차기간 동안 또는 임차기간 만료 후 그 목적 외에 임차보증금 청구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원고는 2014. 11. 29.까지 피고에게 전 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납하고, 피고는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 한 기한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며 이를 위반할 시 임차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개인사업 관련 협조를 원하지 않는 시점부터는 1차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