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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109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8. 15: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899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재판에 피고인 대동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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