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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36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 E, F, R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위...

이유

1.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인정사실 갑 제1, 2, 4~6, 15, 19~30, 42, 49, 53, 57, 58, 61, 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 증인 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들은 2005. 8. 11.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X를 설립한 후 서산시 Y 일대 토지들을 자신들 명의로 매입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위탁을 받은 다음, 사실은 Y 일대에 개발계획이 없어 지가 상승가능성이 없는데도, 직접 또는 그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에게3∼4년 내에 Y 일대에 삼성, 현대, 기아 등의 공장이 입주하고, Z 일대가 울산보다 더 큰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이 지역이 중국과 가까워 앞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여 몇 년 내에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아무런 이유 없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토지가격을 평당 몇 십만 원씩 인상하거나 토지가 전부 매매되어 매물이 없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가격이 실제로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Y 일대에 있는 별지 표 ‘대상 토지’란 해당 토지들을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표 ‘지급액’란 해당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들은 Y 일대 토지를 매수한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2011. 6. 9. 피고 T에 대하여는 징역 2년, 피고 V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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