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6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9. 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후 두고 가 주점 카운터에 보관되어있던 부산은행 발행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23:1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편의점 동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회에 30만원씩 3회에 걸쳐 모두 9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