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23: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등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268,000원 상당의 술값을 E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02:15경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150,000원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위 일시경 대구 중구 도원동 3-5 도원상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종업원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51,3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카드승인조회서
1. 각 내사보고(현금인출 장소 수사, 현금인출 시간 확인, 현금 인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카드 사용내역서 확인-G주점)
1. 수사보고(A이 술을 마신 장소에 대하여)
1. 신용카드 승인전표 5장, 카드 승인전표 1장(C 진술조서 참조),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제329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