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3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8. 03:2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D( 남, 16세) 등 6명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5 병과 맥주 1 병, 삼겹살 등을 90,4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 자백, 초범, 업주 불입건 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