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나17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