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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31 2017나10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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