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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6나10087
대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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