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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3 2016고단3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9:45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든 파이브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4.2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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