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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19 2019누13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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