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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7 2016가단15402
차량대여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한라고속에게 5,401,000원 및 이에 대한,

나. 원고 합자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주식회사 한라금속은 2016. 3. 11.부터 2016. 3. 25.까지, 원고 합자회사 블루화이트는 2016. 2.부터 2016. 3.까지 각 피고에게 차량을 임대해주었으므로, 위 미지급 차량대여료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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