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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114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71,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9. 2.부터 2012. 11. 26.까지 피고에게 ‘C’라는 절의 납골당 조성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주택담보, 삼성생명에서 각 대출받아 대여하면서 그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받았으므로, 미지급 금액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6,571,591원의 각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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