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C은 전주시 덕진구 H외 3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그 중 101, 102동은 G의, 103 내지 105동은 C의 소유이다)이고,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빌라의 건축시공자이며, G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2012. 7. 25.경 이 사건 빌라 중 제104동 402호, 501호, 502호(이하 위 3개 호수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3억 2,700만 원(각 호수 당 1억 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F이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I로부터 피고 명의의 사용을 허락 받고, F이 주도하여 체결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은 피고에게 2012. 8. 9.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F은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를 C에게 지급하였다. 라.
G과 C은 2012. 8.경 F으로부터, ‘5,1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으로 차용하여 2012. 8. 1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차용증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교부받았다.
마. 한편 G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2. 14.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G과 C이 F 외 피고 등 5인에게 갖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 등 5인 각자에 대한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G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3. 2. 15. 위 마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J 사무소 증서 2013년 제263호로 공증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피고와 F 등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