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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5나4528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2014년 금제1839호’를 ‘2014년 금제183호’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면의

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A가 아니라 피고 대경스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의 내용이나 그 채무자인 ‘병’에 대한 표시가 없다.

그러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경스틸은 2013. 11. 22. 피고 A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그 위임장에는 양도할 채권이 피고 대경스틸의 세림공업에 관한 것임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 A는 같은 날 세림공업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면서 피고 A가 양수한 채권이 피고 대경스틸의 세림공업에 대한 철강재 납품대금 중 미수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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