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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1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2:00 경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7세 )로부터 피고인의 아들과 다투었는데 아들이 집에 들어왔냐

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기다리도록 한 뒤 피해자가 있던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410 동 피고인의 집 근처로 나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포장마차로 가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319 동 근처 공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 아파트 319 동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긴 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꽉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 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은 후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몸을 뒤로 빼자 “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내가 이런 적이 한 두 번 일 것 같으냐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붙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10cm 가량 내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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