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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123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도착 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약물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위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중 제3호, 제4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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