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3』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연락을 두절하였으나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자녀 월세 명목으로 준 5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18. 10. 29. 15: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돌려주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도보로,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자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과 웃으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이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전남해남군 F에 있는 G 옆 좁은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에 진입하여 가속 페달을 밟았고, 이에 피해자가 골목길 우측에 있던 계단 위로 피하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어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압궤멸창 및 아전절단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0. 28. 16:00경 광주 서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E 에쿠스 승용차를 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