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8,599,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7, 8, 9, 11호증, 을가 제5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제가입 피고
2. 보조참가인은 피고 2.와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0. 12. 19.부터 2011. 12. 18.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이행 1 원고는 2011. 10. 21. 피고
2. 보조참가인 중개로 피고 1.로부터 부동산을 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 재 지 F 대 1,124㎡ G 전 188㎡ 충남 논산시 E H 대 281㎡ I 도로 198㎡ J 전 869㎡ 토 지 지 목 대지, 전, 도로 면적 2,660 ㎡ 건 물 구조용도 〃 면적 ㎡ 특약사항
1. 상기 부동산은 현 상태로 매매키로 한다.
2. 상기 부동산에 소재한 주택은 무허가건물이고 2012년 12월 30일까지 현재 임차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3. 잔금지급일까지 매도인은 근저당권(일금 일억 삼천만 원)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4. 매도인은 2012년 12월 30일까지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한다.
단, 경비 등은 매수인에게 요구하지 않키로 한다.
2 원고는 2011. 10. 21. 피고
2. 보조참가인 중개로 피고 1.로부터 부동산을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고, 부동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별지첨부 토지 지목 없음 대지권 면적 2660㎡ 건물 구조/용도 면적 ㎡ 3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