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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8 2013노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ㆍ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등록정보의 고지 제도는 2010. 4. 15.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로 신설된 것으로 부칙에 위 제38조의2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는 위 제38조의2 규정은 위 시행일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38조의2 규정의 시행일인 2011. 1. 1. 이전의 아동ㆍ청소년대상 범행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고지명령을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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