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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3 2019노18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는다.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자체가 억울하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벌금 2,0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벌금형 및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피고인이 교화되어 재범이 예방될지 의문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가 O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당시 언행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및 감정,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손동작 등도 사용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일부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였고, ‘조사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로잡기도 하였다.

피해자 진술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도 없다.

피해자가 진술한 신고 경위(선생님이 목격하고 인접 치안센터에 신고)도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당시 처음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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