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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3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남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연인관계를 회복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해악의 고지도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생각으로 식칼로 자해하겠다고 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감금ㆍ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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