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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6도168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000만 원 및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의 뇌물 공여 부분, 범죄수익 3,000만 원 및 3억 원 양도성예금 증서 은닉 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O에게 공 여한 위 4,500만 원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2) 위 3,000만 원을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3) 피고인이 위 3억 원 양도성예금 증서가 O이 수수한 뇌물인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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