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발지점 주소 확인 및 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후로부터 90분 이내에 이루어졌는바, 위 측정 시기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때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