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1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2019. 10. 2. 22:00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 앉아 있다가,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면서 저항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의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 ~ 4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큰 위험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초범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