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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6가단5513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923,35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9.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레이저 절단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1. 16. 09:10경 동료 직원과 함께 강철 등을 접어주는 기계인 절곡기의 날(두께 5mm , 무게 20kg )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실수로 절곡기 가동 스위치를 발로 눌러 절곡기가 가동되는 바람에 원고의 손가락이 절곡기 날에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고, 현재 제2수지 중지골 근위지골 관절부는 절단상태. 제3, 4, 5수지는 절단상 수지성형봉합술을 하였으나 완전 기능장애 상태에 있다.

다.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원고 A은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수술비용 105,000원)과 입원 및 기타 약물치료(비용 30 ~ 40만 원)가 필요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노동능력상실율은 42%로 평가된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요양급여로 14,844,79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에게 휴업급여 23,550,800원, 장해급여 39,885,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 A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인 원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A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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