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가단1087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대 7,837㎡ 중 C 지분 전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대 7,837㎡ 중 C 지분 전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