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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가단1087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대 7,837㎡ 중 C 지분 전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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