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0 2017가단1078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4,226.1㎡ 중 12784분의 54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4,226.1㎡ 중 12784분의 54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