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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20627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서울 구로구 C 대 349㎡ 중 B 지분(349분의 36.584) 전부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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