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20627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서울 구로구 C 대 349㎡ 중 B 지분(349분의 36.584) 전부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서울 구로구 C 대 349㎡ 중 B 지분(349분의 36.584) 전부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