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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8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정도를 넘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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