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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도5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양형 부당이라고 만 진술하자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 누락 또는 심리 미진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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