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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7구합6976
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 부산 동구 B 및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및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F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원고와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12.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7,370,560원(= 이 사건 토지 126,757,560원 이 사건 건물 60,613,0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2. 3.로 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2017. 2. 1.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 제659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87,370,560원을 공탁한 후, 2017.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2. 3.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9. 21.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87,370,560원을 197,108,58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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