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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99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경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와 중국 천진 소재 D를 운영하는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해자 F(F, 일본인) 는 2009. 경 피고인의 소개로 E에게 3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에게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0. 10. 21. 경 E 과의 사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E으로부터 C와 D,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312동 3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현금 4,000만 원, C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H 빌딩 801호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등을 양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검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E이 C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인이 C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써 피고인이 C( 이후 2010. 10. 29. 경 주식회사 I로 상호 변경) 의 경영권을 양도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을 처분할 경우 투자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1. 4. 21.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이 사건 사무실을 J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4. 27. 경 J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고, 2011. 5. 1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K에게 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8. 9. 경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준 뒤 아무런 정 산 없이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투자금 정산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무실 및 아파트의 처분 가액 4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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