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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1430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45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12.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전소유자인 E의 남편이었던 사람으로 2016. 4. 25.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C 승낙하에 2017. 1. 16.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피고 B이 세대주로, 피고 C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7. 9.경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각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8. 1. 20. 피고 B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마쳤다.

위 인도집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임대차 시세는 통상 보증금 3억원~5억원에 월 차임 100만원~120만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으므로(피고 B은 직접점유, 피고 C는 간접점유), 각자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7. 7. 12.부터 인도집행을 마친 2018. 1.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차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최근 시준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인근 아파트 시세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없는 차임은 월 150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45만원(900만원 2017. 7. 12.부터 2018. 1. 11.까지 6개월간의 차임 상당액(150만원×6) 45만원 2017. 1. 12.부터 2018. 1. 20.까지 9일간의 차임 상당액(150만원×9/30) )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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